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2024~2025년에는 금전적 지원 확대와 돌봄 시스템 개선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평가도 있어서,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며 형식적이 아닌 실제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급여 확대
부모급여는 만0세와 만1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합니다
- 만 0세: 월 100만 원 지급
-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
- 2024년 기준이며, 향후 만0세 120만원 만1세 50만원으로 확대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지급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지급)
- 전국 어디서나 병원비, 육아용품 구매 가능
- 사용 기한: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o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지원
- 산전 진료, 출산 관련 병원비, 약제 구입 등에 사용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온라인 신청
난임 치료 지원금 확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횟수 17회 → 20회 확대
- 시술별 1회당 상한액(최대 30만원~110만원)
- 소득 기준 없이 전 가구 지원 가능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 정부24 (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1~3개월은 월250만원, 4~6개월은 월200만원 한도) ,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160만원 한도)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80% → 100% 인상
- 맞벌이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 회사 인사팀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 가정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잊지 마시고, 출산지원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 확대, 출산지원금 지급,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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