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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by 밀알 님 2025. 5. 2.

근로장려금 이미지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미국의 유사한 제도를 참고해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 근로 유인 제공: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제도적으로 지원
    - 빈곤 완화: 저소득 가구의 생계 안정
    - 자립 유도: 복지 의존이 아닌, 자립 기반 조성
    - 소득 재분배: 공정한 세금 정책을 통한 형평성 제고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다음의 세 가지 조건(가구 유형, 소득, 재산)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사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일정 수준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소득 요건
    부부 합산한 전년도 총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③ 재산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합산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 감액

④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도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09.01~ 09.19
24년 하반기 소득 25.03.01~ 03.17
정기신청 근로 .사업 · 종교인 소득 24년 연간 소득 25.05.01~ 06.02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06.03.~12.01.입니다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⑤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⑥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심사 및 지급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결론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수백만 가구가 신청하고 있으며, 제도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복잡한 세무 지식 없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